구성
협회의 회원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기업과 협회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, 연구기관 및 기업으로 합니다.
회원자격
사업자등록을 단위로 입회한 당해 사업장에만 부여합니다. (사업자 단위 과세기업의 경우 종사업장 단위별 회원 가입)
입회
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/기관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회합니다.
권리의무
회원은 총회(매년 3월)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는 권리를 가지며,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탈회
탈회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소속 지역본부와 상담하여 탈회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회원 기간은 가입일 기준 연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