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우선지원대상기업 90% 환급]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훈련 안내

  • 작성일 : 2025.07.17
  • 작성자 : 윤경규
  • 조회수 : 241

대상 확대(우선지원대상기업), 환급금 상향(교육비의 90%)

  • ○ 지원대상 :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
  • ○ 지원한도 : 기업당 연간 사업주훈련 지원 한도 내
  • ○ 사업기간 : 2025년3월~12월(사업대상 확대 및 지원금 상향은 7월7일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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