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‘협력사 ESG 지원사업’이란?
-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ESG 지표 발굴, ESG 교육, 현장실사 및 컨설팅(2회)을 지원하는 사업
□ 모집개요
ㅇ대상 :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ㅇ기간 : 2025년 중
ㅇ비용 : 무료
ㅇ신청/문의 :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( 02-6240-4846, ljj5139@ksa.or.kr )
* 본 모집으로 동반위 <협력사 ESG 지원사업> 참여기업 Pool에 등록이 되며, 이후 사업 추진 시 참여 기회가 제공됨
□ 사업내용
- 동반위의 ‘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기업/공공기관 협력사를 위한 ESG 교육 및 현장실사(컨설팅) 후 확인서 발급